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손상 예방 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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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손상 예방 새 전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손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손상 예방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본격화했다.

손상의 의미와 심각성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 후유증을 의미한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손상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 또한 상당히 높아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국가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계획 심의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의 전문가 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의 중심을 잡는다.

첫 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심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며, 손상 예방과 관리의 체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질병청은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청장의 의지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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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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