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대대적 정비로 자치입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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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령 대대적 정비로 자치입법권 강화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교육시설 지정 등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범위를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와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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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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