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9건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위한 규제특례 9건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9건의 특례를 반영한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지역 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기존에는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했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준의 절반 이상만 충족해도 설립이 인정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 특례가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농촌유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의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기존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관계 부처,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9건의 특례는 법률 위임 사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