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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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심의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하며,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다양한 구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위원과 인권, 생활지원, 법률 등 각계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 및 의결, 피해 구제 및 지원 대책 추진과 점검, 피해 조사, 지원금과 지원 대상 및 범위 결정 등입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고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으며,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의료지원금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 29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도 지원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 평가와 치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인 피해자가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치유 휴직을 허용하면 고용 유지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진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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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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