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길 열린다
한국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 대학 없이도 취업·정주 가능
정부가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이민 2세대 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법무부의 제도 개선 내용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없이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과 정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얻으려면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 대학 진학이 사실상 필수였다.
내달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초·중·고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제도 도입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또는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청소년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개선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2년 2월부터는 외국 출생 아동도 포함해 체류 기간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됐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아동의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의견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G-1)을 부여해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 부모에게는 사회통합 교육 참여 조건을 부과해 자녀 교육과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현장 방문
2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