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통합·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져,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에 우선 제공 대상이었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은 삭제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역할과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 2명 가정도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