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지원 핵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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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과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지는 논농업, 밭농업, 조건불리 농지로 각각 1998~2000년, 2012~2014년, 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입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시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급 시기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연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농업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에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가능하며,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처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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