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위한 응급안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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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 내용으로는 화재 및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댁 내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이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및 안전사고를 신속히 감지합니다. 감지된 사고는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신속한 구급 및 구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시기 및 신청 방법
선정된 후 댁 내 장비가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서비스 관련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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