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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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예외 처리되었던 분들 중,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6,350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시기 및 신청 방법
지원금은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등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안내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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