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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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과 방법
정부는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가정(법정 저소득층 포함)
-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
지원 내용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중앙양육센터: 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이번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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