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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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과 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 세부 내용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가 지원되며,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4세와 5세 유아에 대해 매월 5만 원의 추가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상담센터(전화 02-6222-606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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