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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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과 출산을 겪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및 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태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쌍태아는 200만 원, 삼태아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분만 취약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원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 이용권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 또는 기존 카드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24 누리집, 공단과 카드사(은행)의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전산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카드사별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661-8599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이자 책임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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