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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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확대

저소득 여성가장들이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으로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의 기준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지원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2년 지원 후 기간 연장이 2회 가능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로 분기별 이자 납부가 이루어지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임대(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화 02-369-099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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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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