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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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비·휴대폰 소액결제 채무조정 법제화

오는 9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 채무자의 통신비 및 소액결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2월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정책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알뜰폰 사업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 영위하며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로써 금융과 통신 분야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이 강화되고, 기존에 일부 통신업권이 업무협약에 미가입되어 발생했던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 범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휴면계정)의 전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이 가능해진다.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이 반영되어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또한,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와 자구 수정 사항도 반영되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9일 법 시행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채무 조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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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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