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여행업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26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 제도 운영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 지원단체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율규제단체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해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약 통합 및 인센티브 체계 명확화
특히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통일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개정 규정 시행과 인센티브 다양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2025년 4월 26일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승인, 연간 수행계획과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 전반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