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막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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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막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시기,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등 재난 위험요소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 침수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호우,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하며, 재난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름철 재난 사고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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