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 희망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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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정책 안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틀니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틀니 지원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포함되며, 완전 틀니는 금속상과 레진상으로 구분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는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틀니 급여는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해 7년 주기로 1회 지원됩니다. 단,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변경하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무상 수리 및 신청 방법
틀니 장착 후에는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때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전산 등록 신청 대행도 지원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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