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근절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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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근절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 강화

불법 스팸 근절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6월 30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9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와 기술적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적용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했다.

등록 요건 이행 실태 정기 점검 및 합동 점검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업무는 소관에 따라 구분되며, 전송자격인증 관련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머지 등록 요건과 변경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두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조치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시장 정상화와 불법 스팸 근절 기대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용이해져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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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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