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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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소속 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2025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 등 내부 행정적 보호를 넘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속 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을 지며,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 및 소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지원 대상을 무죄 확정 시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 한도와 보장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위원회 절차 강화와 우수 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 근거 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 아래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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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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