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청송 산불피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영덕·청송 산불피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달 2일 정부가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과 기반시설, 농어업시설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정은 2018년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3곳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계기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2018년 4월 신설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을 정부가 직접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영덕군과 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각각 40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계획 수립 및 승인 전이라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주거 및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으로 추진하며,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 및 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구체화되며, 내년 상반기 중 특별재생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여름철 장마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복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