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시행

아동학대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시행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인 경우 검사는 반드시 그 친권자 지위의 상실 또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로써 재범 위험을 줄이고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조치 유형에는 피해 아동 등을 친족이나 피해 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되었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되어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받아 아동 보호를 위한 권한이 강화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는 검사 주도로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청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사각지대 해소,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져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