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입장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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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입장 명확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제도 운영 방식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단위노조 조합원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이른바 '연좌제'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나 결정도 진행된 바 없다"며, 앞으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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