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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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2025년 7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과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법제처는 6월 30일, 7월부터 총 12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하나로 7월 22일부터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부업자의 등록 기준도 강화되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며,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처벌 강화

불법 대부계약 중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가 포함되거나,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7월 1일부터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 아래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조사 범위 확대와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경찰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7월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100만 원 이하 소액 청구는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대안교육기관 폐교 시설 무상 대부

7월 22일부터는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기관입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 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무상 대부하여 전국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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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명칭 변경과 양육비 선지급 도입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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