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치료시 전문의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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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치료시 전문의 검토 필수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치료시 전문의 검토 필수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증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이를 자배원에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 또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치료권을 보호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그간 부담하지 않았던 진단서 발급 비용도 앞으로 책임지게 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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