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휴식 강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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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휴식 강화법 시행

폭염 작업 시 휴식 의무화, 노동자 건강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과 휴식 기준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또한,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주는 냉방 및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예외 사항과 온열질환 예방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에 해당하는 작업은 재난 수습, 긴급 조치, 항공기 운항 지장 방지, 콘크리트 타설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며, 작업 현장에는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만약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은 중단하며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추가 조치 권고

3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 제한과 건강 상태 확인이 강화된다.

정부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 작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는 17개 모국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택배 및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운영사와 협력해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불시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법 위반 제보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차관의 의지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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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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