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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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

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

국가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임신과 출산에 더욱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2025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 의무화 조치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와 후기의 임산부 및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

장기 근무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 보장도 강화됩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5일 휴가는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22일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27년 7월 22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인사혁신처의 의지

인사혁신처 연원정 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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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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