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이행 막는다, 제도 개선 착수

양육비 꼼수 이행 막는다, 제도 개선 착수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이 소액만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해, 일부 채무자들의 편법적 소액 이행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러한 '꼼수 소액 이행'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비정기적이거나 일부 소액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의 편법적 이행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5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313명의 자녀에게 처음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에 신청해 자격 심사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7월분까지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