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상생과 성장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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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상생과 성장 초석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상생과 성장 초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통과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해 현장과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며 현장 실행을 지원할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으로, 김 장관은 이를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 간 간극이 존재하는 노동환경에서 노사 갈등과 분쟁 상당수가 대화 자체가 불법인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생의 법임을 강조하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며 해결하는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원하청 관계가 단절에서 협력으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대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며,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구축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고, 노사 교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현장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이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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