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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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ZEB 인증 의무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성능기준

특히 냉·난방, 급탕, 조명 등 건축물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의 자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인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연간 단위면적당 150kWh/m2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적용한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창의적인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의 기대와 국민 참여 요청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선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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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대폭 강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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