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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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를 도로에서 주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단속에 나섰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주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학교 주변 교통경찰관 배치 및 단속 강화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픽시자전거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와 인도에서 픽시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시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많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와 사고 사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서울에서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커지면서 법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단속

법률 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운전자 및 보호자 처벌 방침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한다. 경고가 누적되었음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당부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 단속할 것이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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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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