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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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엄격 제한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근절하고, 공공부문이 안전관리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기업 안전투자 지원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 입찰로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소로 신설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실질적 영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안전장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예규 정비를 통해 누락을 방지한다.

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투자 확대 지원책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반영과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 지급 법령 정비,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 2%포인트 인상, 제조현장 안전성 관련 물품구매 낙찰하한율 상향 등이 포함된다. 기술입찰 유찰 시 물가변동 반영과 공사계약 보증금률 완화(15%→10%)도 추진한다.

중대재해 제재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에도 제한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 연장과 반복 사고 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 법률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연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 수를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물품분류 체계 정비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효율화도 추진한다.

벤처나라 지정 대상을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관도 16개에서 18개로 늘린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절차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신청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초기 혁신기업의 생산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AI 분야 우수제품 심사 신설, 고가 장비 및 첨단 제품에 대한 임대(구독) 방식 수의계약 허용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임기근 차관 발언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 안전투자 지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조달제도의 확대 개편이 혁신 현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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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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