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검역, 과학적 근거로 투명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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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 과학적 근거로 투명하게 진행

수입식물 검역, 과학적 근거로 투명하게 진행

최근 농민신문은 9월 5일자 보도를 통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수입위험분석 과정에 대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가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기존 비율이 뒤집혔다는 점과, 농산물 수입 위험관리방안 검토 시 농업계 입장과 상충하는 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수입위험분석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령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5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내부위원 3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내부 7명, 외부 8명으로 구성비율이 뒤집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 식물병해충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심의에 참고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위험분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 등 정책적 분야는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외부 의견청취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수입식물 검역과 위험분석이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과 관련 업계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역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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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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