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역 활력의 새 중심지로 변신
폐교, 지역 활력의 새 중심지로 변신
정부가 전국의 폐교를 지역사회 활성화의 핵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폐교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핵심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활력 이끄는 시설로의 전환 지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 활용 유형을 명확히 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교시설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 활용 사례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법률 및 제도 개선 추진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해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강화한다. 특히,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외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합돌봄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용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한해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교육과 홍보 강화로 폐교 활용 촉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폐교 관리 및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전파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6년부터는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의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규제로 인해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