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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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만원 결정

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텔레콤, 이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SKT가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 배경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에 3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다.

손해배상 및 제도 개선 권고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및 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T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판단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절차 및 위원장 입장

분쟁조정위는 신청인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어 사건은 종료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깊이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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