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보드게임카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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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보드게임카페 진실
최근 11월 22일자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 중 일부에서 보드게임카페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업소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즉,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 운영자 및 관련 기관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소년 또한 해당 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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