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 '최대·최고·할인' 표현 전면 제한

약국 광고 표현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광고에서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표현을 제한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절대적·배타적 표현 사용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도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 개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이 신설됩니다. 또한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가 명확히 반영되어 작성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 보고 의무 신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판촉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별도의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