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함평 이전, 법과 원칙 따라 추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군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 및 소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는 다수의 주거지역,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졸속 행정'이나 '정책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것입니다.
철저한 절차와 객관적 평가를 거친 이전 사업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2017년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전 타당성 조사, 2018년 국토연구원의 후보지 전국 공모, 2019년 기본계획 수립,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남 함평군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단지 구축 완료 예정인 2029년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사선 방재계획 및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보상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 사유로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추가 보상 요구를 설명하였습니다. 함평군 지역사회에서는 법정 보상 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사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활안정, 농업지원 대책 수립 및 실행은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이미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주민이나 군민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국가적 목표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우리나라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