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사실과 재경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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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사실과 재경부 입장

2025년 12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배경과 정부 설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5년 12월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 위한 차입

정부는 매년 12월에 발생하는 구조적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차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세입이 다음 연도 2영업일 이후에 수납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에는 4조원, 2024년 12월에는 5조원, 그리고 2025년 12월에도 5조원을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12월에 차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차입분 역시 2026년 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산 이월집행과 재정집행 원칙

또한,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 소요를 집행하는 이월집행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월집행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과는 별개로, 다음 연도 1월 초에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일반회계 이월집행액은 2020년 1.4조원에서 2024년 1.4조원 사이에서 변동해 왔습니다.

2025년 미집행 예산 집행 계획

따라서 일부 부처에서 2025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초에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임을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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