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확대 방안 아직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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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확대 방안 아직 확정 안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025년 12월 19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SR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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