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로 도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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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로 도용 차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위한 검증 절차 강화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3중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용자가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하는 것이 도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규 발급자 및 정보 변경자부터 우선 적용

이번 강화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 20건 배송지 등록 가능, 사용자 편의도 개선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도용 피해 예방 위한 사전 정보 변경 권고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026년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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