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제도 2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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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제도 23일부터 본격 시행

농식품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2026년 3월 23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 확립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시행 근거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법 시행일에 맞춰 완비되었다. 이로써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급 대상과 절차 명확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농업·식품산업 선순환 기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산 농식품 소비가 확대되어 농업과 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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