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세금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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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세금 부담 대폭 완화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세금 부담 대폭 완화

국세청은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기존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변화

기존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에서 45%까지의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고배당기업 확인과 분리과세 신청 절차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시적 운영과 지원 방안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취득한 주주도 2026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정책 방향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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