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개혁안과 별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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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개혁안과 별개 사실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은 이번 개혁안과 무관합니다

최근 국민일보가 보도한 "농협 개혁한다더니··· 비리 감시는 내부직원이?"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비리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을 선임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내부인 중심의 통제가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의 문제가 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법감시인 도입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

그러나 이와 관련된 준법감시인 도입은 2026년 3월 10일에 시행·공포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농협 개혁안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6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로, 기존에 도입되지 않았던 준법감시인 제도를 지역조합에도 도입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회·경제지주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

이번 개혁안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중앙회 등의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준법감시인의 외부 전문가 임명 의무화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과 중앙회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은 별개 조치

따라서,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달리 조합에 대한 준법감시인 도입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며, 중앙회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 조치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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