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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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재정경제부는 최근 급등하는 유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석유제품의 폭리 목적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정제업자 반출량 기준 강화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유종별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석유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도 과다 구입 및 판매 기피 금지
석유판매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 매점매석 행위 철저 관리 계획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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