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시 공무원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복지부, 위기시 공무원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정 장관은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 내역과 상담 및 사례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한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느낀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와 민간기관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