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직접 나선다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직접 나선다
정부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투명하게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들은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사기나 재산 갈취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과 재산관리 범위
서비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따라 위탁재산을 월별로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재산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지원 대상, 이용료, 재산 범위 및 상한액은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 절차와 관리 방식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 가치관, 욕구, 보유 자산 등을 파악한 후,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승인되면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며,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신탁 개시 후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는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배분하며, 지급은 정기지출과 용돈 형태로 계좌이체 등으로 진행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 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향후 계획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월별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지출 내역은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불시 점검을 통해 재산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내역은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하며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