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술인재 문턱 낮춘 기술사·기능장 경력 단축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2~4년 단축
정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2년에서 4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번 조치는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다.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확대 및 시험 부담 완화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종목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되어, 현장 실무와 이론을 병행한 훈련생들이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이 신설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도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기준 합리적 조정
기존에는 기술사 시험 응시를 위해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기능장 시험 응시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최상위 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군 기술훈련과정 중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어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현장 의견 수렴과 후속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의견 제출 안내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