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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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 범위를 넓혀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 등 분만 관련 사고를 말하며,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보상 재원을 100%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및 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그 이후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 중증장애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현장의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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