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염색 부당광고 66건 적발,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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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염색 부당광고 66건 적발, 사용 주의 당부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

최근 정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기능성화장품의 부당광고 사례 6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모제 관련 광고가 42건, 탈염·탈색제 광고가 24건 포함되어 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광고 위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눈썹 및 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과 같은 눈썹'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한 66건의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품법상 안전성·유효성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은 모발의 염모 또는 탈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제품은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와 피부 부작용 우려로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및 소비자 주의사항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와 관련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의 6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의뢰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심사 결과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염모제 사용 시 안전 수칙

염모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발진, 가려움, 부어오름, 강한 자극감, 구역질,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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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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