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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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 시행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정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두 구간으로 나누어졌으나, 앞으로는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충전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요금 체계 개편 배경과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28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완속, 중속, 급속 충전기별 실제 운영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5단계 요금 체계는 통신비,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하며, 기후부가 설치·운영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할인 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동일한 할인폭을 적용해 조정된다.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하위법령 개정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설치자 및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운영자는 현장에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후속 대책과 전망

기후부는 이번 요금 개편과 하위법령 개정 외에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신축 건물 및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충전사업자와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과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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